1979년 이후 처음 발동된 계엄령이 디지털 사회를 살고 있는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억제력을 가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계엄은 5시간 30분 만에 해제됐지만 짧은 시간에도 인터넷 통신망 등을 통해 전 국민 개인정보를 감청, 검열, 차단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권리가 훼손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실제 주요 부처는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이유로 개인의 디지털 정보를 검열·감시하는 조직 구축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계엄의 억제력이 지나치게 커진 만큼 시대를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출처 https://www.ajunews.com/view/20241204145144358 [비상계엄 후폭풍] 통신검열·디지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