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는 원칙적 으로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위탁하거나 ASP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암호화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한 책임은 위탁기관인 A사가 지게 됩니다.다만 , A사는 암호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A사의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ASP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과의 계약서 등에 명시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암호화를 처리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원문출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